여행사창업과경영/여행사경영일반

여행업등록하기

가태운 2011. 1. 4. 10:13

오늘은 여행업 등록하기를 알아보고자한다.

여행업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형태를 취하여야하며...국내여행, 국외여행(아웃바운드), 국제여행(인바운드)...등으로 여행종류를 나누는데 여행업으로는 국내여행알선업, 국외여행알선업, 일반여행업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국내여행알선은 말대로 내국인을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여행을 알선하는 형태이고 국외여행은 내국인의 외국여행을 일반여행업은 이 모두를 다 하는 것이며 국제여행업(인바운드)만을 하는 업종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여행업을 하여야 합니다. 각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 5천, 국외 1억, 일반 2억5천정도 금액은 관광

기본법에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개인이 하든... 사업계획과 정관등을 갖추고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한후 법인인감을 가지고 각 관할구청(사업장소재지)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법무사에 위탁

진행하면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좀 나옵니다. 요즘은 1인 등기이사해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등록은 완료됩니다. 이제 돈 많이 벌면 되겠죠... 사무실 위치는 사업아이템에 따라 시내 1층에 위치해야 좋은 경우와 위치와

상관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여행업무특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창업과경영 > 여행사경영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수요  (0) 2011.06.02
여행업무와 관련하여  (0) 2011.01.05
여행사의 매력  (0) 2011.01.03
여행사의 매력  (0) 2011.01.03
여행사 창업하기  (0) 2009.12.23